저공해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겐 세제혜택이 많이 주어지죠.
예를 들면, 전기차 구입시 세제혜택으로는 국세(개별소비세, 교육세) 그리고 지방세(취득세)가 있는데요.
전기차 세제혜택
전기차 세제혜택구분과세감면
부과율 | 감면한도 | ||
국세 | 개별소비세 | *차량가액의 5% | 300만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 90만원 | |
지방세 | 취득세 | **차량가격의 7% (경차,4%) |
140만원 |
*차량가액 : 공장도가격**차량가격 : 공장도가격 + 개별소비세 + 교육세
(출처 : www.ev.or.kr/portal/saletex?pMENUMST_ID=21549)
그렇다면, 전기차의 자동차세도 저렴할까요 ?
" 비영업용 13만원 / 영업용 2만원 "
어떠신가요 ?
전기차를 비롯한 저공해차량에게는 일괄적으로 1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차든 큰 차든 상관없이 동일한 자동차세를 내게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
저공해차량이 아닌 차량들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한 것이죠. 실제로, 소형/준중형/중형/대형 등으로 구분될 때에도 전기차는 배기량이 아닌 차폭/전고 등의 기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저공해차량을 구매했음에도 배기량이 낮은 내연기관의 사용자보다 더 낮은 자동차세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도 테슬라 X모델과 동일하게 13만원을 납세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불균형을 막기위해 정부는 자동차세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법안 발의중이라고 합니다.
'일상 >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하는 방법과 대상 확인 (0) | 2019.07.01 |
---|---|
hot 콘서트 티켓 예매, 올해 9월 고척돔 확정 (1) | 2019.06.24 |
주영욱 피살, 필리핀에서 결박당한 채 총상으로 숨져.. (0) | 2019.06.21 |
호주 방송사 BTS 인종차별해 논란, 아직도 이런 발언을 하다니.. (0) | 2019.06.20 |
황보경 YG 신임 대표이사, 그의 연봉은...? (5) | 2019.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