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실시된 제도인데, 오늘 7월 1일부터 다음달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그렇다면, 대상은 ?  '3개월령 이상인 개'


즉, 오는 9월 1일 전까지 3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만 한다. 현재 개에 대해서만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및 다른 반려동물은 이번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동물등록은 어디서 ?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이나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또는 아래 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동물등록시 소유자를 기재하고, 식별장치를 부착해야만 한다. 또한, 식별장치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혹은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이 발생된다고 한다.

앞으로는 동물을 구매할 때에 등록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점차 이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물론 서울시 등 자진신고 기간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실효성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반려견만 ? 아니 반려묘는 안해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츰 고양이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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