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신용대출인 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은행의 노예..ㅎㅎ

​빚을 갚을까 ? 적금을 들까 ?


나 역시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물어봤던 질문이다.
재테크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우선 내가 가진 빚과 재산을 확인해야 했다. 최근 큰 몫 돈이 나가면서 빚>>재산 상태다

그렇다면, 빚을 갚아야 할까 적금을 들어야 할까 ?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예금 금리 <<< 대출 이자 금리
왜냐하면, 최근 적금이나 예금 금리가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도 3%를 넘는 상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출 이자는 금리 3% 아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 더 이득이다.



다시 한 번, 나의 상황을 살펴보자.
2017년 10월 3,000만원을 만기일시상환형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 이후 이자 상환만 하였다.
2018년 10월 기간 연장을 하며 6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2,400만원의 이자 상환만 하는 중이다.
현재는 매월 50~1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어 빚을 상환하려고 한다.

빚을 상환하려는 이유는​ 3%의 이율이라면, 연 72만원을 대출이자로 고스란히 은행에 주고 있는 셈이다.
이 돈이 아까워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 때 중도 상환 수수료(0.18%)가 발생된다.
(단, 중도 상환 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니 확인해보아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란 대출 원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중도에 갚을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럼, 모든 대출은 원금을 갚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인가 ?
그렇지 않다. 나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매달 이자만 갚고 있다.
그러나 나처럼 여윳돈 일부를 중도에 갚을 경우, 원금상환에 대한 중도 수수료가 부가되는 것이다.

만기일시상환형은 말 그대로 만기 때(정확히는 만기 전 90일부터 가능) 한 번에 빌린 돈을 갚는 형식이다.

은행은 만기 때까지 고객이 내는 이자로 돈을 굴려야 하는데, 고객이 빨리 갚아버리면 그 만큼의 이자가 줄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된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런 개념들이 없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행원이 추천해주는대로 계약했다.

후회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매월 50만원 중도 상환한다면(만기일시형), 월 중도 상환 수수료는 50만원x0.18% = 900원. 연 900원 x 9개월 = 8,100원을 은행에 주는 셈.
매월 100만원 중도 상환한다면(만기일시형), 월 중도 상환 수수료는 100만원x0.18% = 1,800원. 연 1,800원 x 9개월 = 16,200원을 은행에 주는 셈.
(여기서 9개월로 계산한 것은 만기일로부터 3달 전에는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다.)

따지고 보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저 돈마저 은행에 내는 것이 아까워 원금균등상환으로 바꾸고자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았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원금균등상환으로 바꿀 수 있나요 ? 만기는 2019년 10월인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상환 방식을 대출 계약 도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은 남은 금액을 일시로 갚고, 대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물론, 대출 심사도 재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 상환 방법은 중도에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중도상환수수료 알뜰하게 아끼기!는 실패하였다. 큰 소득은 없었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아까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원금을 갚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꽤 큰 소득이라 할 수 있겠다..?

돈에 대해 정말 무지한 나를 반성하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 배우게 된다.

결론,
1. 대출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2.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환 방법을 정한다. (만기일시형, 원금균등상환형,…,)
3. 대출을 이미 받았다면, 만기일시형에서 다른 상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상 직접 알아본 만기일시형에서 원금균등상환형으로 바꾸는 방법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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